19개 자치구 52곳 대상 12월말 후보지 결정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했다. 지난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 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이다.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과 사전기획(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입안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권리, 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공고일이며,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올 1월28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해 12월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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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필지 분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한다. 다만 후보지 미선정 구역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한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축 주택은 분양권을 주지 않음에도 신축한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