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화물연대 파업에 부산항 경쟁력 상실…즉각 철회하라"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2.11.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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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전 부산 남구 용당부두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전 부산 남구 용당부두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해운협회(이하 협회)가 7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이 부산항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과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한국 경제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수출품 운송에 막대한 차질을 발생시켜 한국 경제를 피멍들게 할 것"이라며 "동북아 대표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환적항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화물연대의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환적컨테이너의 경우 단거리에 부두전용도로를 저속으로 운행함으로써 화물차주의 과속, 과적,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한 화물"이라며, "법원에서도 안전운임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통해 그 기대효과를 검증해 보자고 제안한 정부의 중재안을 즉각 수용하여 안전운임제 효과를 검증한 후 품목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용인과 미온적 대처로 화물연대가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을 앞세워 과도한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며 "주요 항만 터미널 입구를 점거하여 컨테이너 진출입을 방해하고,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들에 위해를 가하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여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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