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이날 제21차 회의를 열고 한울회계법인 등 감사인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4개 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한울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인덕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조자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보조자 3분의 2 이상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교체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인덕회계법인에게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삼덕회계법인 역시 감사인 자격 제한을 위반했다. 삼덕회계법인은 소속 사원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또 삼덕회계법인은 감사인이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증선위는 삼덕회계법인에 해당 6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삼덕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각각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