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5시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한 막사 앞 연병장에서 제식 교육을 받던 중 동기 훈련생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인 상관 B씨를 겨냥,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겨냥해 "저게 여자냐"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군대의 폐쇄성과 자신의 신체적 우월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동기 훈련병들인 나머지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군 생활 중에도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