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여자냐?" 부사관 모욕하고 동기폭행…'하극상' 훈련생 실형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11.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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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자신의 군 동기들을 여러 차례 폭행했던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5시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한 막사 앞 연병장에서 제식 교육을 받던 중 동기 훈련생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인 상관 B씨를 겨냥,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19일 오후 5시쯤에는 생활관에서 B씨와 한 훈련병의 면담이 길어지자 동기 훈련생에게 B씨를 성적으로 험담하는 말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를 겨냥해 "저게 여자냐"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게다가 11월4일~22일 훈련병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군 생활 중 "시비 걸면 꺾어버리고 징역 살면 된다" "사람 죽이는 게 쉽다" 등 험한 발언을 수시로 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군대의 폐쇄성과 자신의 신체적 우월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동기 훈련병들인 나머지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군 생활 중에도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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