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남부지검 제공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잠적 이후 최씨와 연락을 나눈 정황과 최씨와 김 전회장의 친누나 사이 수백만원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카와 누나에 대해서는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 해당해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지난 11일 낮 1시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을 약 1시간30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