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공동상해, 사서명 위조, 도주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쌍둥이 남동생 이름을 알려줬다. 당시 벌금 수배를 받고 있던 A씨는 수배자라는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이런 일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관은 A씨에게 "지금 어디 가냐"고 물었다. A씨는 "잡혀 온 형은 저기 앉아 있다"고 말했지만 경찰관은 미처 갈아입지 못한 A씨의 바지를 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9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최근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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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쌍둥이 동생의 이름을 사칭했다"며 "면회 온 동생의 옷을 입고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도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공동상해를 가하고 약 9년 동안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면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