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짖어"…남의 집 개 둔기로 때려죽인 40대,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11.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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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 개를 둔기로 때려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4시47분 전북 진안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에 묶인 개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와 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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