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자 결정은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 상장규성상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인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에이프로젠 측은 이번 감자가 관리종목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래소 상장규정에 의하면 연결 대상이 있는 지배기업의 자본잠식 비율 계산에는 자본총계에서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자본은 제외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만을 가지고 자본잠식 여부를 따지게 된다.
에이프로젠이 연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2022년 반기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규정상 자본잠식으로 판정되는 이유는 법적으로는 구(舊) 에이프로젠메디신이 비상장 에이프로젠을 흡수한 것이지만,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으로는 에이프로젠메디신이 에이프로젠에 흡수합병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면서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의 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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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자 결정은 오는 29일로 연기된 주주총회에서 추가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경우 채권자 보호기간 1개월을 감안하면 2022년 12월30일에 감자가 완료돼 12월3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