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변재일·김영식 국회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미래연구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김영식 의원 공동 주최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콘텐츠 산업 지원책의 전환에 공감대를 이뤘다.
변 의원은 "국내 콘텐츠 제작규모는 약 1조원이지만 미국 8대 기업의 콘텐츠 투자규모는 약 137조원에 달한다"며 "콘텐츠에 투자되는 국내 자본이 더욱 확대돼야 하고, 이를 저해하는 걸림돌들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은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로 최저 10%에서 많게는 35% 수준까지 책정하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3%에 그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선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3~10%의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대기업은 3%에 그친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제도의 목적이 콘텐츠 제작비 투자의 활성화인 만큼, 기업 규모가 아니라 제작투자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코네티컷주의 경우, 10만달러를 지출하면 10%의 세액공제를, 100만달러를 지출하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 폐지·상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학회장을 맡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조세부담 완화→투자자본 확보→콘텐츠 경쟁력 강화→글로벌 경쟁력 확보→한류 재확산→국가 경제 발전 및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국내·해외에서의 과중한 조세 부담은 콘텐츠 투자 감소와 글로벌 시장 개척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한류 재확산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으로 국내 산업 진흥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