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져, 안단테→자이로 이름 바꿔달라"…LH에 무슨 일이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22.1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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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분양 입주민연합, '안단테' 브랜드 거부… 공공분양 받고 공공브랜드는 "No" 모순

"집값 떨어져, 안단테→자이로 이름 바꿔달라"…LH에 무슨 일이


내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인천 검단지구 AA13-1·2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을 개발해 분양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아파트로 1600여 가구가 넘는 대단지다. 초중고를 인근에 품어 지난해 9월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43.29대 1에 달했다.

'미분양의 성지'로 불리던 검단은 2020년 이후 집값이 뛰며 분양가에 준하는 프리미엄이 붙는 등 불과 몇 년 사이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입주를 1년여 남짓 앞두고 주변아파트 시세가 다시 수억원씩 빠지자 검단 AA13-1·2블록은 애꿎게 단지 이름이 타깃이 됐다. 입주예정자들이 공공분양 브랜드 '안단테'를 떼고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이'나 자체 브랜드를 달겠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



공들인 공공분양 브랜드, 간판 달기도 전에 입주민 교체 요구
안단테는 LH가 공공분양 아파트에 적용하기 위해 2020년 야심차게 선보인 브랜드로 브랜드 개발에만 5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LH는 기존 임대 아파트 이미지와 차별화하기 위해 단지 고급화에도 신경썼다. 분양 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 전 단계에 걸친 '품질·하자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에 '안단테' 이름으로 분양을 마친 단지는 20여곳 1만7300여가구로 내년부터 입주가 진행된다.

하지만 검단, 고양, 세종 등 전국 안단테 입주 예정자들은 '전국안단테연합회'(이하 연합회)를 결성해 자체적으로 단지명을 결정하거나 단지명에 안단테와 시공사 브랜드 이름을 같이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령 GS건설이 시공하는 단지는 '자이' 브랜드를 쓰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공공분양아파트 브랜드를 쓸 경우 단지 임대아파트의 이미지와 결부돼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서다.



"집값 떨어져, 안단테→자이로 이름 바꿔달라"…LH에 무슨 일이
하지만 안단테는 임대가 아닌 분양 아파트 전용 브랜드다. LH 관계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에 안단테 브랜드가 사용된 곳은 익산평화지구 1곳 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여건상 같은 단지에 분양과 5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섞여있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기존에 'LH' 또는 'LH+개별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했던 신혼희망타운이 LH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LH'를 제외하고 개별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던 사례를 거론한다. 실제 신혼희망타운 중 △하남감일 A7지구 '비발디' △고양지축 A1지구 '나인포레' △부산기장 A2지구 '웨이브리즈' △화성동탄 A104지구 '디루체'에 개별 브랜드가 적용됐다.


모집공고문에 '안단테' 사용 명시, 업계에서도 "무리한 요구"
그러나 LH는 입주 시 공고문 내용대로 브랜드를 적용해 수분양자에게 인도해야할 계약 상 의무가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LH는 2020년 10월 위례신도시 A3-3a 블록에 처음 브랜드를 적용한 이래 지금까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안단테 브랜드 적용 여부를 고지해 분양하고 있다.

"집값 떨어져, 안단테→자이로 이름 바꿔달라"…LH에 무슨 일이
한 건설사 관계자는 "LH가 개발 주체인 시행사인데 도급공사를 맡은 시공사 브랜드를 쓰게 해달라는 건 LH 입장에선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로 전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입주 예정자들이 집값 하락의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개별브랜드라면 모를까 시공사 브랜드를 쓰려면 별도의 브랜드 사용료를 내야 하고 인근 지역의 해당건설사 브랜드 거주민이 반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약에서 떨어진 '워너비 입주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검단 공공분양 청약에서 떨어졌다는 한 직장인은 "특별분양 물량이 많은 공공분양에 수차례 응했지만 떨어진 분들이 있다"며 "안단테 브랜드가 사용될 것을 알고 청약에 응해 당첨돼놓고 정작 당첨된 후엔 공공분양 브랜드는 안 쓰겠다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이름은 입주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건축물 표시변경을 지자체에 신청해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LH의 동의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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