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와 한국환경연구원(KEI) 주최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에서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입법움직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전문위원은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한국환경연구원(KEI) 주최로 열린 '글로벌 순환경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입법 움직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부터 여야가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등 국내 입법 추진 상황과 독일의 신포장재법 사례 등 해외 입법 동향도 소개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6월 자원순환기본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돼 그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고 올해 1월부터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며 "순환경제의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 지표 추가 등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포장재의 생산부터 폐기물까지 등록 의무를 규정한 독일의 '신포장재법' 사례를 예로 들어 "독일은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 확대 의무와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중앙포장재등재재단'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했다"며 "중앙기관을 만들어 통계적 자료에 기초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