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후임 임원, 우리 직원으로" 포스코케미칼 경영간섭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2.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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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들을 압박해 자사 직원을 협력사의 후임 임원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등 경영간섭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외주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총 19개 협력사와 사실상 전속 거래를 하면서 협력사의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인사·자본·지분 등 협력사의 중요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운용했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 내부 직원을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사에 개입했다. 각 협력사 임원 임기 만료가 임박하면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 중 후임자(부장급 이상)로 선발한 사람이 전임자(임기만료 임원)의 지분을 인수해 해당 직책에 부임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 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대기업이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포스코케미칼 측은 "과거 협력사에서 발생했던 여러 폐단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관리 기준을 정립해 당사 내부지침으로만 활용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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