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모씨(39)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당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불출석하면서 전날 오전 10시30분에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17일과 지난 7월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였다. 해당 주가가 오르자 A씨는 지난 7월 11~13일 사흘에 걸쳐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김씨와 A씨는 107억1913만원을 투자해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것에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