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갑)
국회 농해수위 소속 주철현 의원(민주당, 여수 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외에도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를 이용해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농지임대를 허용해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된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투기 수단 악용을 방지키 위해 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농지임대를 위탁도록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이외에도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경우 법인 소속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처분치 못하도록 해 처분 의무 회피를 방지하고, 농지 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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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지 처분명령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키 위한 내용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농지를 이용한 투기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자경농 확대와 농지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농지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농지 관련 현행 법령의 미흡한 점을 꼼꼼히 살펴 적극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