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전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vs 교통공사 "사고 후 요청"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10.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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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전 두 차례나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이태원 사고 당일 지하철 무정차 요청 관련, 경찰이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밤 9시38분쯤 전화상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차례나 무정차 요청을 했다면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며 정상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경찰이 최초 무정차 요청을 한 시간은 정확히 밤 11시11분"이라며 "경찰이 주장하는 밤 9시38분은 역장이 파출소, 치안센터장에 '귀갓길 승객이 승강장에 포화상태니, 일시적으로 외부 출입구 유입 승객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울경찰청이 지난 26일 관계기관 간담회 당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게 다중인파 운집 시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통공사 측은 "당시 나눈 대화는 '무정차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에 역장이 '통상 행사나 축제, 집회가 있으면 경찰이 사전에 협의 후 공문을 보내야 한다. 열차 통제는 호선이 다 연결돼 있고 전체 안내 방송과 시민 안내가 필요해 역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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