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상생" 외쳤지만…화약고 '직방금지법', 정부 중재 통할까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22.10.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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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좀 더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 하겠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6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2022.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6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2022.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에서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직방금지법'과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프롭테크 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내놨지만 반발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공협이 법정단체화를 위해 2위 공인중개사 단체와 통합을 추진 중이고, 프롭테크 업계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갈등을 중재하는 조정자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임의설립 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만들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윤리규정을 만들어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권도 주어진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법안은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김민철·김수흥·민홍철·박상혁·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대식·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공협 "법정단체화 취지는 시장 교란 행위 예방"
프롭테크 업계는 한공협의 법정단체화에 반대한다. 한공협이 그동안 직방 등 프롭테크 기업들을 수차례 고소·고발해왔고,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해 중개사들을 압박해온 점을 감안하면 중개시장 퇴행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지난 26일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추진의 근본 취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여러 프롭테크 업체에서 법안을 '제2의 타다 금지법', '직방 죽이기'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며 "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다.

한공협은 법안 처리에 힘을 싣는 물밑작업으로 2위 중개사 단체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와의 통합도 추진 중이다. 지난 25일 한공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133명 표결 중 81명 찬성으로 새대한과 통합 안건이 가결됐다.

'직방금지법 반대' 국민청원, 현재 9400여명 동참
"프롭테크 상생" 외쳤지만…화약고 '직방금지법', 정부 중재 통할까
국내 376개 기업이 모인 한국프롭테크포럼은 법안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포럼은 지난 2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라 다양한 시장 활동이 위축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시대를 역행하는 중개협회 의무가입 법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현재 94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1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정식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청원인은 법안에 대해 "협회 기득권의 이득 보호에만 치중된 편협하고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권리마저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농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이 절대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중기부 "조정자 역할 하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여당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기득권 단체의 직간접적인 규제로 혁신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직방과 같은 혁신 서비스 기업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제약 요인이 많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협단체들의 그림자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협단체들 신구 산업 간 갈등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직방금지법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나온 정부 입장이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을 때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공정위는 특정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면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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