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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촉법소년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다시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촉법'은 법에 저촉된다(위반된다)는 뜻이고요.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선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2학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지금과 달리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