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 술자리' 의혹 공방…김의겸 면책 핵심은 "협업했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2.10.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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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사안이 정치 공방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의 발언이 국회 국정감사 도중 나온 만큼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한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대법원 판례로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헌법 45조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각종 위원회 등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면책특권이 있다 . 하지만 대법원은 2007년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고의로 거짓 내용을 발언하는 경우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면책특권 적용 예외에 대한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은 다만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정리하면 의혹의 사실 여부와 김 의원의 허위사실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점에서 김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인정한 데 주목한다. 김 의원의 발언 자체는 면책특권이 인정되더라도 협업 발언이 인터넷매체와 허위사실 유포를 공모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 한 인사는 "한 장관도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국감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협업했다'는 발언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올해 7월19~20일 서울 청담동의 고급 주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 술자리를 했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저녁 인터넷매체 더탐사도 같은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다.


한 장관은 당시 국감에서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나 비슷한 자리에 있었거나 근방 1㎞ 안에 있었으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고 반박했다. 또 "더탐사라는 저를 스토킹한 사람들과 (김 의원이) 야합한 게 아니냐"며 "혹시 스토킹의 배후가 김 의원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한 장관 질문에 "더탐사와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며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또 "저를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나"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저를 미행한 스토커로 수사 중인 더탐사와 김 의원이 협업하고 있다는 데 충격 받았다"며 "그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허위사실이 보도되면 (김 의원이) 공모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감 다음날인 지난 25일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새희망결사단과 건사랑도 같은 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 등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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