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11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으로 행세하며 피팅모델 알바를 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 14명에게 속옷 차림과 나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1~12월 전 여자친구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성착취물을 완벽히 삭제하고 범행 도구에 대한 몰수 구형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이번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