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6일 선고…5년만에 마무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2.10.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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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사진=뉴스1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소송 결론이 오는 12월6일 나온다. 2017년 이혼소송이 시작한 지 5년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전날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 기일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6일 오후 1시50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노 관장은 전날 변론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의 대리인은 변론 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의 질문에 "재판장이 비공개 재판을 결정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5년 12월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 형식으로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이어오다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소송 종료 때까지 최 회장의 SK㈜ 지분 650만주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의 주식 350만주 처분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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