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31)가 국가와 검찰·경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3.5/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디지틀조선일보에 위자료 6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민간잠수사였던 홍씨는 2014년 4월18일 MBN과 인터뷰에서 "잠수사 중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해경은 민간잠수사를 지원하는 대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홍씨는 디지틀조선일보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억5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 측은 "디지틀조선일보의 보도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입에 담기 어려운 악성 인터넷 댓글에 시달렸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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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해당 보도로 인해 홍씨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홍씨는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지만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