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비판'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10.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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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31)가 국가와 검찰·경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3.5/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31)가 국가와 검찰·경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3.5/뉴스1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씨가 자신의 인터뷰가 허위였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디지틀조선일보에 위자료 6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디지틀조선일보는 각종 인터넷 게시판 글이나 제삼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홍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사를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홍씨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인터뷰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당시 민간잠수사였던 홍씨는 2014년 4월18일 MBN과 인터뷰에서 "잠수사 중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해경은 민간잠수사를 지원하는 대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디지틀조선일보는 조선닷컴 홈페이지에 홍씨의 인터뷰 내용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인용한 기사를 올렸다. 기사는 홍씨가 과거 각종 인물을 사칭해 인터뷰한 적이 있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기도 했다.

홍씨는 디지틀조선일보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억5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 측은 "디지틀조선일보의 보도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입에 담기 어려운 악성 인터넷 댓글에 시달렸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해당 보도로 인해 홍씨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홍씨는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지만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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