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차례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찾아가 살해한 50대男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10.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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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아내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받았음에도 다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오는 13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 충남 서산시의 한 거리에서 40대 중반인 아내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아내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체포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일부터 B씨는 총 6회에 걸쳐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곧바로 A씨와 B씨를 분리했다. 하지만 A씨를 막진 못했다.

그는 같은 달 6일 밤 또다시 B씨를 찾아가 폭행을 저질렀고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지난달 19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그럼에도 B씨가 일하는 곳에 다시 찾아갔고,접근금지 명령 보름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지난 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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