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 본부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기존 불송치 결정이 뒤집힌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당초 이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가 보완 수사 이후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수원지검은 사실상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를 맡은 분당서는 지난해 7월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같은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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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사실은 기부채납과 관련돼 있다"며 "기부채납을 토지나 도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보다 좀 더 진전된 판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