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빅데이터·스마트팜 학위 온라인 강의로 받는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22.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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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 정비 및 승인 심사 추진

온라인 강의 듣는 대학생.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1온라인 강의 듣는 대학생.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반도체·인공지능(AI)·디지털 등 정부가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첨단 분야의 학위 과정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 밟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개선해 첨단 분야 교육혁신을 가속화한단 계획이다.

교육부는 첨단 분야 학사 학위과정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관련 훈령을 일부 개정하고 올 하반기에 이를 활용할 대학(원) 선정 심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첨단 21개 분야 (전문) 학사과정에서 국내대학 단독이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운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거 규정인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2월 신설돼 올해 초 6개 대학의 7개 과정을 1차로 승인해 운영 중이다. △교수자·학습조교(튜터)와 학습자 간의 밀착 학습지원 △AI 부정방지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시험 등 디지털 혁신 등 수준 높은 교육과정과 유연한 학습형태로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성과를 확산하고, 사회·기술변화에 민감하면서 혁신 수용성이 높은 신기술·산업 교육분야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으로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원 외 전담학과, 집중이수제, 계약학과 등 다양한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온라인 과정을 연계해 고등교육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사진=교육부
이에 교육부는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심사를 두 차례로 나눠 추가로 추진하고,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에 더 많은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훈령에 규정된 운영 대상인 석사과정과 학사 일부 과정을 대상으로 오는 11월4일까지 신청서류를 받고 하반기에 승인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운영이 가능해진 첨단분야 학사과정은 대학현장에서 충실하게 준비하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내년 상반기에 별도 심사를 한 뒤 2024학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온라인 학위과정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 분야의 교육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그간 대학이 축적해온 비대면 수업 경험과 역량이 대학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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