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높아질 수 있다" 역전 가능성 인정한 국토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2.10.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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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4.28/뉴스1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4.28/뉴스1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작용을 인정했다. 국토부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당시 시세의 60% 내외)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은 시기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1주택자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 시점인 지난 7월 주택가격이 1년 전 시세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현재 현실화율 목표치인 90%에 도달하게 되면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 측은 "공시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재산세 부과시점은 7~9월, 종부세는 12월로, 공시가격 기준시점 후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이 나타날 경우, 보유세 납부시점에 공시가격(목표 현실화율 90% 달성 전제)이 실제 거래가능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1년전 대비 10% 이상 주택가격이 하락한 주요 지역 현황1년전 대비 10% 이상 주택가격이 하락한 주요 지역 현황
올해가 아니더라도 1년간 지역별 평균 부동산 실거래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울 동남권 지역은 1년 전 대비 약 20% 가까이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18~19년 조선업 불황 시기에도 울산, 경남 지역의 주택가격은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또 시세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높은 가격일수록 현실화율 반영이 더 높아진다는 샘플 자료를 제시하며,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도 인정했다. 특히 15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시세 변동이 없어도 매년 8% 정도 공시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현행 현실화 계획은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 이행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며 "일부 주택의 경우 매년 3~4.5%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시세 변동 외 현실화 제고 효과로 더 높은 공시가격 상승이 발생해 보유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보완하기 위해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유 의원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전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이런 부작용을 인정한 만큼 이제라도 국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현실화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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