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국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30/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5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 첫 변론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성과보수 변경 계약의 해석에 비춰보면 성과보수 비율 44%는 유지되고, 직무수행 기간 조항은 배제된다"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에 관해 주장하는 불법행위 청구 취지가 무엇인지 등을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6일로 잡혔다.
'김범수 키드'라고 불리는 임 전 대표는 35세의 나이로 최연소 카카오 최고경영자에 올랐던 인물이다. 임 전 대표는 지난 3월 카카오벤처스로부터 계약에 따른 성과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5억원의 소송금액은 소 제기를 위해 우선 설정한 규모이며, 임 전 대표가 주장하는 성과급은 600억~8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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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대표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지난해 10월 청산된 카카오벤처스 1호 펀드 관련 보수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성과급(우선 귀속분)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다. 해당 약정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 2015년 12월 보상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 펀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투자했다. 2013년 2억원에 사들인 두나무 주식 1000주는 2021년 2조원의 가치로 뛰어올랐다. 카카오벤처스 1호 펀드의 수익 역시 3000억원이 넘었다.
임 전 대표는 2018년 카카오를 떠나 지난해 펀드 청산 이후 카카오벤처스로부터 현금 29억원가량과 두나무 주식 12만1106주를 정산받기로 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올해 초 상법상 절차 미비를 이유로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임 전 대표 외에 해당 펀드에 참여했던 카카오의 다른 심사역이나 외부 투자자 등은 617억원 규모의 주식 등을 지급받았다. 이는 지난해 카카오의 사업보고서에도 반영됐다.
카카오는 임 전 대표가 성과 보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표직을 맡고 있었기에, 임 전 대표와의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주총 의결 없는 임 전 대표와의 계약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를 무시한 채 성과급을 지급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성과급 지급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