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 주문에 신났다가 허탈…'노쇼男'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10.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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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은 50대 남성을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서울 강동구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을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주문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와 옷 가게, 떡집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노쇼 행각을 벌인 당일 김밥집 사장 B씨는 약속한 수량대로 김밥을 만들어놓고 A씨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끝내 나타나지 않아 김밥을 모두 폐기했고 하루치 매출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최초 보도를 한 KBS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터지고 혼자 근근이 버티고 있는 와중에 40인분 주문이 들어와서 반갑고 신났다"며 "(속았다는 걸 안 뒤) 다리에 힘이 쭉 빠져 그냥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저 많은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강동경찰서는 A씨를 붙잡은 뒤 지난 6일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주문 후 의도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지만 피해 액수가 작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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