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란 말에 화났다"…편의점 여직원에 행패 부린 60대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10.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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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의 손목을 잡아당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10시4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56·여)의 모자를 벗기고 손목을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놀란 B씨는 그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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