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 출신 카를로스 벨로 로마 가톨릭교회 주교(74) ⓒ 로이터=뉴스1 ⓒ News1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교황청은 마테오 브루니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벨로 주교에게 2019~2020년 1차례, 2021년 11월 1차례 등 각각 2차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는 '미성년자 성폭행'과 관련한 내용들이었다.
성명에 따르면 교황청은 2019년 벨로 주교를 상대로 '주교의 행동에 관한 혐의'를 적용하고 징계 조치를 취했다. 당시 징계에는 벨로 주교의 행동 범위 등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같은 혐의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황청의 성명은 네덜란드 주간지 '더 흐루너 암스테르다머르'(De Groene Amsterdammer)가 벨로 주교의 아동 성학대 의혹을 폭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지난달 28일 해당 매체는 벨로 주교가 1990년대 동티모르 딜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2명 이상의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가난한 처지의 소년이었고, 아직 나서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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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로베르토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주교가 그날 밤 나를 성폭행하고 성학대를 가했다"며 "다음날 아침 일찍 주교가 집에 가도 된다고 했지만, 아직 어두웠었다. 한참을 기다린 다음에야 집에 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교는 내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그날 돈을 남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벨로 주교에 대한 소식은 가톨릭 및 동남아시아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동티모르 딜리 교구의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익명으로 "우리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벨로 주교는 현재 포르투갈에 거주하고 있고, 현지 언론의 취재 요청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