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롯데건설 전 임원 A씨에게 3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높은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B연구원이 경쟁 업체에도 금전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의 컨소시엄은 총 8차례의 정비사업 중 4차례에 대해 사업권을 따냈다. 롯데건설은 나머지 사업 회차에서도 2차례 공동 주관사를 맡았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의 변호인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한 범행'이었다고 변론했다.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B연구원은 별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