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09.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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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 특정시간 외출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도 청구했다. 결심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약 2시간30분쯤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우연한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며 "계곡살인 사건 이전에도 복어독 살해 시도, 낚시터 살해 시도 등을 지속해왔다. 범행 동기는 모두 생명보험금 8억원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가 결합돼 있다"며 "계곡살인 범행은 우연한 상황을 만들어 구호조치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한 단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다. 치밀한 계획에 의해 실행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람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다이빙을 강요했다"며 "조씨의 경우 물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등 적극적인 선행 행위를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며 이날로 구형을 연기했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잠적해 4개월 만인 올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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