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 특정시간 외출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도 청구했다. 결심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약 2시간30분쯤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우연한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며 "계곡살인 사건 이전에도 복어독 살해 시도, 낚시터 살해 시도 등을 지속해왔다. 범행 동기는 모두 생명보험금 8억원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람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다이빙을 강요했다"며 "조씨의 경우 물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등 적극적인 선행 행위를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잠적해 4개월 만인 올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