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4인가구 전기료 2270원↑...대기업은 더 올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2.09.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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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사진=뉴시스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10월부터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 당 7.4원 오른다. 4인가구 기준으로 평균 2300원 정도 전기요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원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되고, 요금단가가 비싼 '최대부하 시간'(피크타임)도 조정된다. (☞2022년 9월29일 본지 보도 참고: [단독] "대기업부터 전기료 비싼 시간대 늘려 전기요금 인상")

한국전력은 10월부터 당초 예정됐던 기준연료비 인상분 1kWh 당 4.9원에 추가로 2.5원의 인상분을 반영해 총 7.4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인상분은 △주택 △일반 △교육 △산업 △가로등 △농사 △심야 등 모든 용도별(계약종별) 소비자들에 일괄 적용된다.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경우 월 평균 2270원정도의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한전은 일괄적용되는 7.4원 이외에 대규모 전기를 소비하는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1kWh 당 4.5원과 9.2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한전에 따르면 300kW(킬로와트) 이상 고압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용 '을'과 산업용 '을' 고객을 대상으로 고압A 구간은 1kWh 당 4.5원을, 고압B, C 구간은 9.2원의 전기요금을 더 인상한다. 고압A 구간은 총 11.9원이 오르고 고압B, C 구간은 16.6원이 오르는 셈이다.



한편 한전은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등으로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을 구분해 요금 단가를 달리 적용해왔는데, 내년 1월1일부터 대기업(산업용 을)과 유원지 등 대형 영업장(일반 을)에 대해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 최대부하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기료 부담을 늘린다.

겨울철 기준으로 현행 최대부하 시간은 10시~12시, 17시~20시, 22시~23시인데, 이를 9시~12시, 16시~19시로 변경한다. 봄·여름·가을철은 기존 10시~12시, 13시~17시에서 11시~12시, 13시~18시로 최대부하 시간이 변경된다. 실제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를 분석해 최대부하 시간을 조정했다.

한전은 또 내년부터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요금 전액 지원 등의 대책도 펴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할인 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력다소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 효율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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