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소득세 환급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오늘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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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
또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계좌 수령이 불가능하다.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