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00만원 찾아가달라" 문자 받은 225만명은 누구?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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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소득세 환급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소득세 환급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금이 무려 27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오늘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을 포함해 총 22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많게는 312만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주민세 10%가 제외됐다는 걸 감안하며 최대 340여만원을 받는 셈이다.

자료=국세청 제공자료=국세청 제공
특히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

또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계좌 수령이 불가능하다.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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