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노래방에서 직장 여상사 폭행…중태 빠뜨린 30대 남성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9.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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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직장 상사를 마구 폭행,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4일 밤 9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노래방에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상사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는 노래방 업주 C씨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날 노래방으로 오기 전 B씨를 비롯한 또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추후 중상해로 적용 혐의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피의자가 왜 상사를 때렸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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