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앙심…전 연인 살해 시도한 50대, 항소심서 형량 두배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9.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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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법원 /사진=임종철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재판에 넘겨지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25일 살인과 주거침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반성문에 책임 일부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복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것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헤어지기를 원하는 여성에게 지속해서 스토킹하면서 급기야 피해자 신고로 재판받게 되자 보복하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범행"이라며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큰 이른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형량 가중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50대 여성 B씨를 감금 후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그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벌였다. 참다못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기소된 것이 B씨 때문이라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다시는 연락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해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의 가족 고통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주며 원심보다 두 배가량 높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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