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그의 전 여자친구 C씨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이며 총 61차례에 걸쳐 1억4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에게 전화해 "내가 중국 국적이라 대출이 쉽지 않다. 사채를 갚지 못하면 추방된다. 200만~300만원만 빌려주면 급여가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