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유네코' 검찰 고발 의결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2.09.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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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유네코 (380원 ▼72 -15.93%)에 대해 검찰고발 등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6차 회의를 열고 유네코에 대해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네코는 2014년 12월 결산부터 2019년 12월 결산까지 매출채권 회수를 가장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의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가장했다.

또 회사는 2018년 3월과 2019년 10월, 2020년 7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 2019년 7월에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719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에는 과태료는 48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고 전 담당임원도 검찰 통보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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