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의 후속 법령이다. 시행령까지 확정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몇가지 제한을 뒀다. 기부주체는 개인으로 한정했다. 강제모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은 기부대상에서 뺐다. 기부할 수 있는 지자체는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다. 가령 수원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핵심 중 하나는 답례품이다. 각 지자체는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금과 유사한 고향납세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의 경우에도 답례품이 제도 안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답례품은 각 지역의 특산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검토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답례품을 결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답례품으로 가능하다. 다만 골프장과 카지노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기부자 입장에선 답례품 외에도 세액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비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에 더해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의 혜택이 생긴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별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창구가 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은 243개 지자체가 균등 부담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도 전국 답례품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통합 사이트를 만들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지역재정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