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조원태 한진 회장 학위 관련 교육부 상대 최종 승소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9.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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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인하대학교 측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하대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확정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인하대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조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1998년 인하대에 편입한 조 회장의 이수학점과 평점이 졸업요건에 모자란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학 기준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학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미국의 2년제 대학에 다녔는데, 이수 학점과 평점이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해 당시 인하대 편입학 기준인 '전문대 기준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하대는 2021년 5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 측은 "규정에 따라 편입학 처분을 내렸고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 편입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교육부가) 20년 만에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교육부는 1998년 민원 조사에서 조 회장의 부정 편입학 여부를 조사하며 당시 편입학 전형 관리 등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면서도 편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조 회장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아 졸업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조 회장은 편입학과 학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사회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편입학 허가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후 편입학 허가 당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졸업 및 학사학위를 취소하게 되면 사회인으로서의 지위와 경력이 크게 훼손돼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교육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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