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2.9.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의 업무협약(MOU)을 개정,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고발하지 않았을 때 감사원·중기부·검찰·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의무적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실제로 의무고발요청이 공정위의 전원회의 제재 결정 또는 의결서 작성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중기부가 지난해 11월 의무고발 요청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다. 공정위가 작년 1월 과징금 제재를 결정한 지 약 10개월 만에 고발요청이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고발 조치로 검찰이 올해 네이버 본사(경기 성남 소재)에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의무고발 요청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공정위의 행정제재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검찰 고발이 이뤄지는 것이 사실상 '이중 규제'라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정부는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전속고발제(공정위에 단독으로 부여한 경쟁법 사건 관련 검찰 고발 권한)와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