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운명의 날 2주 뒤로…法, 개정당헌 가처분 판단 미뤄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2.09.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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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측의 법정 다툼 2차전 결론이 2주 뒤로 미뤄졌다. 법원은 비상상황을 새로 규정한 당헌 개정이 적절한지 판단을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과 함께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10분여 동안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리 대상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전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2차) △지난 5일 열린 전국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3차·이상 이 전 대표 측 제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이의(국민의힘 측 제기) 등이다.

이날 양측은 비대위 설립요건을 구체화한 지난 5일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리는 비상상황을 새로 규정한 당헌 96조1항이 소급적용인지가 쟁점이었다. 지난 5일 개정된 당헌은 비대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명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로 명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이 개정되기 전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개정 당헌 적용은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 벌어진 사실관계에 대해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진정소급 금지'에 위반한다는 취지다. 개정 당헌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지만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의 사퇴는 당헌이 개정되기 전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사실관계가) 완성된 것이냐 계속된 것이냐 판단하려면 4인의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는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과거 배 의원 등 최고위원의 사퇴행위는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진정소급한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1차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난달 5일 이후의 상황은 소급적용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배현진·정미경 의원 등의 사퇴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논리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정치적 판단에 소급적용이 불가한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해도 완성된 요건·사실에 의해 적용하는 것이고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측은 개정 당헌이 효력을 갖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두고도 다툼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본 사건처럼 당의 최고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근본 개정인 경우 효력 발생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며 "권력구조를 바꾸는 근본 개정의 경우 전당대회를 통한다는 조항과 비례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전국위 의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는 당헌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대의기관"이라며 "인원이 적다고 민주적 정당성이 적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에 대해 재판부는 "(5일) 전국위의 결과가 당헌 개정과 비대위 설치인데 오늘 사건은 당헌 개정, 28일은 비대위 설치를 다툰다"며 "이 사건은 결국 병합해서 다퉈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는 28일 오전 11시 열린다.

이 전 대표측은 권 원내대표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취하한 반면 국민의힘 측이 주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해당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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