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관련 처리기준 재정비를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은 "2016년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표적 서민생활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에 나섰지만 보이스피싱 지능화에 따라 신종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급증하고 기존 사건처리 기준에 포섭되지 않는 유형이 발생했다"고 처리기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된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마약·보이스피싱 범죄도 추가했다. 이들 범죄를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라고 보고 경제범죄로 분류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 시켰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장관은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