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에게 줬던 현금은 가정양육수당이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를 기준으로 월 20만원이다. 부모들은 이게 불만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 달랐기 때문이다. 차라리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 유무는 알아서 결정하도록 놔두자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만 0~1세는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정부 지원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2025년에는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와 상관 없이 월 50만원의 동일한 지원금을 받는 구조였다.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바우처로 지급받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다면 현금을 받는다는 차이밖에 없었다.
영아수당의 지급대상은 올해 이후 태어난 아이들로 한정한다. 올해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만 0~1세 기준과 충돌한다. 가령 올해 1월1일 태어난 아이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태어난 아이 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는 영아수당을 받지 못한다. 대신 월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야 한다. 두 아이 모두 만 0세지만 하루의 차이로 보육수당 체계가 달라진 것이다.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영아수당을 부모급여에 흡수하는 방식이다. 내년에는 만 0세에게 월 70만원, 만 1세에게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급액이 늘어난다. 영아수당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수당이다. 하지만 부모급여 역시 소급적용 여부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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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을 영아수당처럼 내년 이후 출생아로 한정할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초저출산 기조에서 정부의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소급적용 문제로 논란의 불씨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