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임종철 디자인기자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상해,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2020년 7월29일 출소했다. 같은해 11월19일 오전 10시55분쯤 통영시 한 식당에서 B씨(59)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렸다.
이듬해 4월29일 오후 7시20분에는 통영의 한 길가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C씨(67)가 자신에게 "교도소에 있어야 할 놈이 왜 여기 있느냐"고 말한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1심에서 징역형은 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했고,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연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