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은해 구속 당시 '자필 메모'…"전 남자친구 A씨에 남편 윤씨 상대로 위자료 뜯어낼 계획 보고해"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A씨가 나와 조현수가 피해자 윤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뜯어내려 계획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내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A씨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메모에 적었다.
이에 검찰은 이씨의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이 메모를 증거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 윤모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뜯어내려고 계획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A씨 "메모 절반 이상 사실 아니야"…이은해 "검찰이 스토리 짜보라고 해서 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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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해당 메모를 접한 뒤 "나를 공범으로 몰고 간다는 느낌이 들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메모를 두고 "검찰에서 스토리를 짜보라고 해서 실제 있었던 '위자료 계획'을 큰 틀로 잡고 가공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며 "변호인에게 먼저 보여주려 했는데, 접견이 있던 날 아침에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친구들이 제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면서 "당시 변호인 조력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신감을 느껴 감정적으로 작성한 메모다"라고 울먹였다.
이은해 측 변호인도 "이 메모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절대 자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작 검찰이 다른 증인들에게 이 메모를 제시하면서 계속 진술을 얻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참고인들 진술 반박하는 의견 쓰라는 취지였다" 반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도균 기자
검찰의 주장을 들은 이씨는 "검찰에 압수된 것 중 제가 조현수와 나눈 편지가 있다"며 "제가 편지에 '검찰이 스토리 짜오랬다'고 쓰니 조씨가 답장에 '스토리를 짜서 오래?'라고 되묻는 내용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이씨 등은 피해자 윤씨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윤씨가 자기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씨도 "윤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A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