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섰으니 만원" 당근마켓 뜬 당당치킨…불법일까 아닐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8.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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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올라온 당당치킨 되팔이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당근마켓에 올라온 당당치킨 되팔이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6990원에 판매하는 홈플러스 '당당치킨'이 인기를 끌자 이를 구매해 '웃돈'을 붙여 '되팔이'하는 사례가 나와 논란이다. 음식을 중고 거래하는 것은 법에 접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당당치킨을 1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웃돈 3100원이 붙은 가격이다.



판매자는 당당치킨 사진을 올리고 "방금 홈플러스에서 12시 시간대 줄 서서 샀는데 다른 먹을 게 많아 안 먹어도 된다"며 "안 팔리면 우리 식구 저녁"이라고 적었다.

이어 "원래 인기가 많아 한정으로 줄 서서 먹는 거라 가까우신 분이 가져가면 배달비 추가돼 맛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당당치킨은 홈플러스에서 지난 6월 30일부터 6990원에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이다. 매장마다 하루 30∼50마리씩 한정 판매하고 있으나 저렴한 가격에 높은 인기를 끌면서 지난 10일 기준 누적 32만 마리 이상이 팔렸다.

해당 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음식 되팔이'가 불법이라는 논란으로 번졌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구매한 상태 그대로 포장을 뜯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은 판매나 나눔에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당근마켓 측은 "해당 글은 판매자가 구매한 포장 상태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의 글보다 앞서 전국에서 수 건의 당당치킨 판매 글이 올라왔지만 모두 제재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식품 특성상 거래 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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