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법무부 권한쟁의심판 다음달 27일 공개변론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김효정 기자 2022.08.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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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다음달 말에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9월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시행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가리는 절차다.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소원 재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소수당에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는 주장이다.



국회는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바꾸는 '꼼수 탈당'을 감행했다.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지 10분여 만에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했고,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은 "가장 효율적이고 잘 설명할 방법을 선택할 건데,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에선 청구인 전부 출석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라며 "장관님은 전에 필요하면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정을 조율해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률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기능을 제한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함께 신청한 상태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하고 본안 청구를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큰지,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청구를 기각했을 때 불이익이 중대한지 비교해 인용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주중 가처분 요건인 긴급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해외 검사 수사권 입법례 등이 담긴 의견서 4건을 헌재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와 별개로 국민의힘 측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12일 첫 변론이 열렸다.

법무부는 최근 개정안에 대응해 검찰 수사권을 확장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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