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팀은 서 전 안보실장, 서 전 장관, 일부 해경 관계자들의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중이다.
수사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을 당한 상황을 담은 첩보보고서나 군사기밀 등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같은 정보의 삭제 지시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안보실장,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는 유족의 고발로 시작됐다. 당시 해경이 과거 발표한 '자진 월북' 결론을 뒤집자, 유족은 서 전 실장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월북 프레임을 만들어 이씨에게 뒤집어씌웠다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6월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한 고발은 지난달 8일 접수됐다. 서 전 장관 또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유족은 박 전 원장, 서 전 안보실장, 서 전 장관 등이 참석한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날 오전 10시 NSC가 열린 직후 피격 상황을 담은 국방부 군사기밀이 정보망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NSC에서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지은 뒤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기밀을 삭제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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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박 전 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뒤 국정원·해경 관계자 등을 참고인 불러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첩보보고서 등 삭제 지시, 월북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가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향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