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고2·중3·초1~2·유치원생의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둔 26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0.5.26/뉴스1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을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은 물론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특가법이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 운전자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고 달아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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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굴착기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A씨는 특가법으로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