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왼쪽)가 지난 4월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박철민 씨의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장 변호사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이 소환 요청을 해도 장 변호사가 불응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었다.
장 변호사는 국제마피아 조직원으로 알려진 박철민씨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박씨 사실확인서 등을 공개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 지난달 13일에는 성남시에 있는 장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